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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요양 서비스

가족요양이란

 

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께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
 

※ 가족관계 : 배우자,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,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.

  • 배우자 : 남편, 처

  • 형제자매 : 형, 누나, 언니, 동생

  • 직계혈족 : 부, 모, 조부, 조모, 증조부, 증조모, 외조부, 외조모, 외증조부, 외증조모, 자녀, 손자, 외손자 등

  • 직계혈족의 배우자 : 며느리, 사위, 손자며느리, 손자사위 등

  • 배우자의 직계혈족 : 장인, 장모, 처조부, 처조모, 시부모, 시조부, 시조모 등

  • 배우자의 형제자매 : 처남, 처형, 처제, 시동생, 시누이, 시숙 등

가족요양의 자격조건

1. 요양보호 대상자께서 장기요양등급(1~5등급)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.

2. 가족 중 대상자를 돌보실 분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됩니다.

3. 다른 직장에서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.

4. 시온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 등록을 합니다.

 

※ 5등급(인지활동형)의 경우 가족인 요양보호사께서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. 치매전문교육은 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을 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가족요양의 종류

 

1. 60분 가족요양 : 하루에 60분씩 한 달에 최대 20일 서비스 제공 가능

2. 90분 가족요양 : 하루에 90분씩 한 달에 최대 31일 서비스 제공 가능

※ 90분 가족요양의 조건

1. 대상자(수급자)의 배우자인 요양보호사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

2. 대상자가 문제행동(폭력성, 망상,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)을 보이는 치매증상이 있다고 공단에서 인정 받았을 경우

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(2026년 기준)

1. 90분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 - 회당 30,000원

  • 월 총급여(31일) : 930,000원

  • 공제내역

     -고용보험료(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는 면제) : 몇 천원​

※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공단에서 책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납부하셔야 됩니다. 본인부담율은 각 대상자(수급자) 별로 15%, 9%, 6%, 0%로 구분되어집니다.

※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일 경우 공제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.

​2. 60분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 - 회당 21,500원

  • 월 총급여(20일) : 430,000원

  • 공제내역

     -고용보험료(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는 면제) : 몇 천원

※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공단에서 책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납부하셔야 됩니다. 본인부담율은 각 대상자(수급자) 별로 15%, 9%, 6%, 0%로 구분되어집니다.

※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일 경우 공제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.

경기도 안성시 학자로16, 201호

TEL. 031)8052-8125 /  FAX. 031)624-5245 / zion4well@daum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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